해기지식

선박, 선원 관련 국제협약(Convention)의 전반적 구조와 체계

CEO_JK 2025. 8. 4. 17:23

1. 국제협약이란?


국제사회(주로 UN 산하 기구)를 통해 체결된 국가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닌 약속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에 국가가 서명(Signature) → 비준(Ratification) → 발효(Entry into Force) 단계를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는 국제법적 문서이다.

2. 국제협약의 기본 구조


협약의 기본 구조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협약이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이 법적 원칙을 다루는 국제법적 헌법 수준의 협약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편(Part) : 협약의 주제를 구분하는 큰 틀 

    절(Section) : Part 내에 세부 항목 

    조문(Article) : 협약의 기본 원칙, 목적, 적용 범위, 발효 요건 등을 정하는 조문
    부속서(Annex) : 기술적·실무적 세부사항 규정 (규칙, 기준 등)

 

외울 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은 PSA 구조로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 같다.

 

(2) SOLAS와 같은 기술기준형 협약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장(Chapter)  : 협약의 주제를 구분하는 큰 

    편(Part) : 장(Chapter) 내에서 주제를 구분
    규정(Regulation) : 협약 또는 부속서 내 세부 규정 

    항목(Paragraph) : 세부규정 내에 항목

 

외울 때, SOLAS는 CPR 구조로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 같다. 또, SOLAS는 인명협약이다보니 심폐소생술인 CPR하고 연관 지어서 외우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 같다. 한번 이 글을 읽으면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게 된 거 같다.


* 규칙(Code) :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부속서 개념의 별도 세부 규칙, 코드

 

SOLAS에서 파생되는 주요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 ISM(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LSA(Life Saving Appliances) Code

- FSS(Fire Safety Systems) Code

- 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 IMDG(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IGC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 IBC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 Polar Code

- HSC Code

- CSS Code(Code of Safe Practice for Cargo Stowage and Securing)

- INF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  

 

예를 들면, FSS code는 2000년 12월 5일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결의(Resolution) MSC.98(73)으로 채택 되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국제해사기구 협약 제28조(b)를 상기하고,

1974년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이하 "협약"이라 함)의 II-2장의 개정에 주목하고,

개정된 협약 제II-2장에서 요구하는 화재 안전 시스템의 의무적 적용을 계속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국제화재안전시스템규범(FSS 규범)의 조항을 협약에 따라 의무화하기 위해 개정된 협약 II-2장을 채택한 결의안 MSC.99(73)에 주목하고,

제73차 회기에서 제안된 FSS 강령의 본문을 심의하여,

 

1. 본 결의안의 부록에 명시된 국제 화재 안전 시스템 규정(FSS 코드)을 채택합니다.

2. 협약 체약국 각국에 FSS 규약이 개정된 협약 제2-2장의 발효와 동시에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촉구한다.

3.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과 부속서에 포함된 FSS 강령 본문을 협약의 모든 체약국 정부에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4. 또한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안과 부속서의 사본을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모든 기구 회원국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MSC.98(73)의 의미

 

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에서 98번째 결의안(Resolution No. 98), 제73차 회기(73rd Session of MSC)라는 의미이다. IMO 해사안전위원회(MSC)가 73차 회기에서 채택한 98번째 결의안(Resolution)이다. Resolution of 73rd session의 순서가 그대로 번호로 씌어졌다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 같다.



해석지침(Interpretation) : IMO 결의안, MSC·MEPC 해석지침 등으로 기술적 해석 제공 (예: Circular)
의정서(Protocol) : 협약의 특정 내용을 보완·수정하는 별도 문서 (예: MARPOL 1978 Protocol)
결의안(Resolution) : 강제력은 없으나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하는 IMO, ILO의 공식 권고



3. 국제협약의 발효요건 (Entry into Force)

협약마다 발효 요건이 상이하나, 대체로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효됩니다.
(1) 서명국 수 요건 (예: 전체 IMO 회원국 중 몇 개국 이상 비준)
(2) 톤수 기준 요건 (예: 세계 상선 총톤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들 비준)

예시:
MARPOL: 전체 세계 총톤수의 50%를 초과하는 국가들의 비준 후 12개월 경과 시 발효
STCW: IMO 회원국 25개국 이상, 총톤수 50% 이상 비준 요건 충족 시 발효
MLC, 2006: 회원국 30개국 + 세계 상선 총톤수의 33% 이상 비준 시 발효

 

4. 국제협약과 부속서의 관계

구분 협약 부속서(Annex) 규칙(Chapter/Rule)

예시 SOLAS Annex (없음, 바로 Chapter로 구성됨) Chapter II-1 (구조), Chapter V (항해) 등
예시 MARPOL Annex I (기름), Annex VI (대기오염) 각 Annex 별 상세 규칙으로 구성
예시 STCW Convention 본문 + Code A (강제) / Code B (권고) Code A는 강제 기준, Code B는 해석지침

 

5. 국제협약의 개정 절차

IMO의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등을 통해 개정 논의, 협약에 따라 “명시적 승인방식(Explicit Acceptance)” 또는 **“암묵적 승인방식(Implicit Acceptance)”**으로 개정 발효

명시적 승인: 비준국들의 서면 동의를 통해서만 발효
암묵적 승인: 일정 기간 내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 발효 (SOLAS, MARPOL 부속서 등)
암묵적 승인 방식이 실무적, 기술적 협약에는 주로 사용됨 (빠른 개정 반영을 위함)

6.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국내법과의 관계)

서명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동의를 표명 (법적 구속력 없음)
비준 국내 국회 비준 동의 후 정부가 국제사회에 법적 구속력 확정
국내법 반영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국내법령에서 이행조항 마련
국내규칙 고시,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이행사항 (기술기준, 검정기준 등) 마련

7. IMO, ILO 결의안 (Resolution)의 법적 지위

강제력은 없지만, 협약 해석 및 이행을 위한 공식 지침
해상사고 조사 및 PSC(항만국통제)에서 사실상 “법적 기준”처럼 작용
예: SMCP (A.918(22)), ISM Code (A.741(18)), STCW 해석지침(B part)

8. 국제협약의 이행감시 (Flag State / Port State Control)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 자국 선박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지 감독 및 인증 (검사, 증서발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외국 선박이 자국 항만에 입항했을 때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검사
MOU 체계 도쿄MOU(아시아), 파리MOU(유럽), 미국CG 등 지역별 PSC 협정체계

9. 국제협약에서 해양전문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1) 협약과 부속서 구조 (본협약-부속서-규칙)
(2) 각 협약의 발효요건 및 적용범위
(3) STCW Code A/B, MARPOL Annex 체계, SOLAS Chapter 체계
(4) 암묵적 승인방식(Implicit Acceptance Procedure) 개념
(5) IMO Resolution과 IMO Circulars(해석지침)의 법적 효과
(6) Flag State Control(기국통제)과 Port State Control(PSC)의 차이와 역할
(7) 한국 국내법(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양환경관리법 등)과의 이행 연결고리
(8) 협약 미비준국 선박과의 대응 방법 (No more favorable treatment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