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는 법이라는 것을 그닥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법을 몰라도 된다고 많이 생각했었다가 요즘은 국가의 시스템이 이러한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법을 알아야 국가 전반적인 운영을 알 수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간의 싸움구경만 재밌다고 여길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알아야 선진 국민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헌법을 토대로 법령을 만들어서 살을 붙여놓았습니다. 1. 헌법 2. 법률 및 조약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행정규칙 6. 자치법규 순서대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헌법 : 우리나라를 헌법 위에 세웠다고 볼 수 있는 법의 뼈헌법은 정말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안에는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