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무지식

우리나라 법의 구조

CEO_JK 2023. 7. 15. 22:14

어렸을 때는 법이라는 것을 그닥 크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법을 몰라도 된다고 많이 생각했었다가 요즘은 국가의 시스템이 이러한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법을 알아야 국가 전반적인 운영을 알 수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국회의원들간의 싸움구경만 재밌다고 여길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알아야 선진 국민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헌법을 토대로 법령을 만들어서 살을 붙여놓았습니다.
 
1. 헌법
2. 법률 및 조약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행정규칙
6. 자치법규
 
순서대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 헌법 : 우리나라를 헌법 위에 세웠다고 볼 수 있는 법의 뼈

헌법은 정말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안에는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총10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가서 법률로 정하게 된답니다.
 

  • 법률 및 조약 : 헌법을 토대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 법률입니다. 그리고 조약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국제법규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통령령 : 시행령이라고도 부르며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하려고 보니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 총리령, 부령 : 총리령은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이며 총리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명을 하게 됩니다.
  • 행정규칙 : 시행규칙이라고도 부르는데 행정기관 장관이 내부에서 업무처리 목적으로 제정합니다.
  • 자치법규 : 중앙정부에서 정한 사항들,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정합니다. 

결국 법은 헌법을 기본으로 상세하게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고 법률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만들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규칙을 만들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방에 적용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이네요.
 
법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세부사항들을 다 알려면 엄청나게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나눠지게 되고 노무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법을 대신 적용해줄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게 법을 토대로 세운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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